-미국 FTA-75 충족해야 인증 가능

 

 작은 차체와 개성 넘치는 외관으로 병행 수입 시장에서 인기가 높던 일본 경차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솔린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된 까닭이다.

 

 10일 병행 수입 업계에 따르면 일본차의 수입 전제조건은 주행 제어 기록 외에도 배출가스 시스템을 감시하는 자동차자기진단(On board Diagnostics) 개선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부 인증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일본의 J-OBDⅡ 탑재 차종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일본 경차의 경우 국내 도입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WLTC(Worldwide harmonized Light duty driving Test Cycle, WLTP와 동일)가 적용됨에 따라 국내 인증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내달부터 시행예정인 WLTC는 유럽과 일본, 한국 등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국제적인 배출가스 시험방식으로 일본 경차 역시 이를 만족하기 때문.

 

 그러나 결론적으로 일본 경차의 국내 도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경차의 경우 대부분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는데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는 가솔린의 경우 WLTC가 아니라 미국의 FTA-75를 따르기 때문이다. 디젤의 경우만 유럽의 유로6와 WLTC를 채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솔린 WLTC의 도입 계획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FTA-75는 WLTC보다 배출허용, 시험항목, OBD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WLTC 가솔린의 기준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1.15g/㎞. NMHC 0.10g/㎞, 질소 0.05g/㎞, 미세먼지 0.005g/㎞이며 FTA-75는 이보다 세분화, 복합화 돼있다. 때문에 일본 경차의 수입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부분의 일본 경차가 일본 내수 전용으로 설정된데다 수출을 위한 제품 개발 계획이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경차는 국내 경차보다 작고 성능이 낮지만 차종과 선택지가 다양해 꾸준히 관심 받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가솔린과 디젤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다른 까닭에 가솔린 경차의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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