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BMW 화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8월 중 법령 개정 등 방침을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도 마련한다.

 


 또 리콜 관련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 규정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결함을 은폐·축소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도 전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제도 도입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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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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