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이용한 자동세차 중 차량 기어를 파킹(P) 상태에 두지 않았다가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차주가 5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 모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시내에 있는 한 LPG 충전소 내 자동세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차했다. 그러나 자동세차기에 차량을 이동시킨뒤 기어를 파킹 상태가 아닌 중립(N)에 놓았고, 세차 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인 탓에 자동세차기 브러시 등이 파손됐다.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로 1천만원가량이 나오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 손실금 등을 포함해 총 1천3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파킹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도 차주가 기어를 파킹 상태에 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고 세차 중 차량이 움직여 기계 작동이 멈춘 후에도 다시 수동으로 기계를 가동해 파손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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