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도입된 법, 2011년 이후 인명피해 전무
 -실 운전자 파악 어렵고 단속 안해 실효성 낮아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발의됐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

 

 13일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실에 따르면 현재 액화석유가스 자동차(LPG자동차)의 경우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자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해 안전운전교육의 법 집행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가스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LPG자동차는 8건의 단순 누출사고만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없다는 점, 그간 LPG자동차의 기술개발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된 점 등도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이다.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현업활용도가 낮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또 홍보 부족으로 LPG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LPG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안전교육을 폐지(안 제41조제1항)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 등의 근거도 불필요한 만큼 LPG차 안전교육을 의무화 한 같은 법 제42조 및 제43조는 삭제(안 제42조 및 제43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전교육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계속해서 논의돼 온 주제이고 공사 역시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거쳐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봐야 할 것"이라며 "수익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무료 교육 대상자가 많은 적자 사업이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LPG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지난 1985년 도입돼 LPG 사용이 보편화 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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