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기준 개선안 발표
 -일방과실 인정 범위 확대, 분쟁 조정 대상 넓혀

 

 자동차 사고 시 가해자 일방과실(100:0)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분쟁조정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기에 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 조정 대상을 넓혀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 원인과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최근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했고,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우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인정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한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한다. 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은 2019년 1분기 예정이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던 것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을 개정토록 했다. 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자문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신설된다.

 

 분쟁조정기구의 개입 범위도 넓힌다.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등을 통한 개선에 나선다. 또 분쟁금액 50만원 미만의 소액사고, 자차담보 미가입차의 사고 등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상호협정 개정 등은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과실비율에 관한 궁금한 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전담 창구를 개설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마련한 것.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과 내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전문 변호사 등이 검토 후 과실비율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1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운영도 시작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고,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무보험차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대차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고 소송비용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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