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가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한 예산 증액,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배출가스 등급제를 통한 차량 운행제한 제도 도입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 물류단지, 항만에 노후경유차 진입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강북 도심 지역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출입 제한도 추진되며, 비상저감고치 시행 시 출퇴근시간대의 버스와 지하철도 증차된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 경유버스의 신규 도입도 제한된다. 여기에 2027년까지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경유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를 계획한다는 입장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전국의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나겠다”고 밝혔다.

 

[사진] 미세먼지 (서울 홍은동 백련산)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친화경등급제 등 과단성 있고 실효적인 노후경유차 퇴출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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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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