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 결정, 조합 가입금 인상에 따른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소속 중고차매매업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조합 가입금 대폭 인상으로 구성사업자 수를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재발방지명령과 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중부조합은 소속 매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중고차 매매알선수수료를 판매가격 300만원 이하는 13만5,000원, 판매가격 300만원 초과는 23만5,0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소속 매매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 또 알선수수료가 조합 계좌로 입금되면 해당 차의 이전등록 승인처리가 되도록 전산 프로그램도 구축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대전중부조합에서 판매한 중고차는 1만3,770대, 수수료는 약 26억1,633만 원이다.

 

 이밖에 대전중부조합은 조합 가입금을 인상해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매매업자의 조합 신규 진입을 저지해 소속 매매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자 한 것. 지난해 2월10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가입금을 9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의·시행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를 했다. 매매업자의 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관리법 상 중고차의 제시신고, 매도신고 등의 업무가 조합에 위탁돼 있어 대전 매매업자의 99% 이상이 조합에 가입돼 있다. 가입금이 인상된 2017년 2월10일부터 올해 2월5일까지 대전중부조합에 신규 가입한 매매업자는 1개에 불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고차 매매알선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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