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삭제, 최고 320만원 세제 혜택은 유지할 듯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500만원 그대로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이 올해 연말로 끝난다. 다만 세제 혜택은 유지할 전망이다. 

 

 12일 환경부 대기환경과에 따르면 50만원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지난 2015년부터 대당 1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50만원으로 줄어든 후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되는 셈이다. 그간 저공해자동차 지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보급대수를 늘리기 위해 대당 보조금은 줄이는 추세에 따른 판단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의 경우 최근 판매가 급증,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세제 혜택까지 중단되면 판매가 일시에 꺾일 것을 우려, 세금 감면 등은 연장될 전망이다. 

 


 

 올해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1종에 이른다. 대상 차종은 2015년 1월1일 이후 출고된 신규 차종이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형(1,600㏄ 이상 2,000㏄ 미만) 및 소형(1,600㏄ 미만)차다. 기아차 니로와 K5, 렉서스 CT200h, 토요타 프리우스와 프리우스V, 프리우스C, 현대차 쏘나타와 아이오닉, 혼다 어코드, 링컨 MKZ 하이브리드(셀렉트, 셀렉트 플러스)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올해 말 상실될 것으로 관측됐던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은 내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세제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세제 감면 일몰 기간을 내년 말로 늘리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최대 13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모두 3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50만원은 연말에 사라진다"며 "민간 보급이 절실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에 관련 예산을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대 320만원에 달하는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재부 및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 경우 구매 보조금 500만원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0g/㎞ 이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3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중소형 차종이며, 기아차 니로와 K5, 쉐보레 볼트,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현대차 쏘나타와 아이오닉 등이 포함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