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대체차종으로 꼽히는 LPG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과 택배차량을 경유가 아닌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차량과 택배차량의 경유차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 교체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 경유 차량 사용이 일부 제한 될 경우 대체관계에 있는 LPG 차량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양해 기자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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