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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