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정부 조사 대상 한국서도 확인 들어가
 -벤츠 C220d, GLC 220d, 아우디 A6, A7 등

 

 환경부가 최근 독일정부에서 리콜 조치한 메르세데스-벤츠와 아우디 차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독일정부는 벤츠와 아우디의 경유차 중 유로6 기준에 맞춰 제작한 일부 제품들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가 확인됐다며 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대상은 유로 6 3.0ℓ 디젤 엔진을 탑재한 아우디 A6와 A7, 메르세데스 벤츠의 디젤 차종 중 C220d, GLC 220d 등이다.

 


 

 아우디 제품에선 디젤차 질소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와 관련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됐다.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된 것. 국내에는 A6 40 TDI 콰트로, A6 50 TDI 콰트로, A7 50 TDI 콰트로 등 3개 차종 6,6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요소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에 임의조작 사실이 불거졌다. 국내에서는 C200d와 GLC 220d 등 2만8,000여 대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벤츠 해당 차종에 요소수 분사량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각 1대씩 임의선정, 오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한 후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확인 후 리콜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기술적 사유와 타당성 등에 대한 해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검증 절차엔 4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에선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불법 임의설정된 차에 대해 차종별로 매출액의 5%(상한액 5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률이 2018년12월28일부터 시행된 만큼 시행일 이후 판매가 지속되는 차들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조사 대상 중 벤츠는 모두 현재 판매 중이며, 아우디는 A7  50 TDI 콰트로가 시판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인증취소, 리콜, 과징금 처분, 형사고발 등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임의설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독일과 동일한 리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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