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트럭 및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 예방에 나선다.

 

 14일 아사히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수면이 부족한 트럭·버스 운전자의 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은 질병이나 피로 등 운전자의 승무를 금지시키는 항목에 ‘수면부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트럭·버스 운전자는 운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수면부족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운전자는 수면이 부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건강상태,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충분한 잠을 잤는지를 확인받아야 운행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충분한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사업자가 수면 부족 상태의 운전자의 운행을 허용할 경우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양해 기자
출처-상용차신문

 

 


<본 기사의 저작권은 상용차신문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