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내용 개정키로 
 -부평공장 신차 SUV 배정, 창원공장 신차 CUV 배정
 -군산공장 직원, 희망퇴직 및 전환 배치 고려

 

 한국지엠 노사가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다. GM본사의 미래 신차배정과 산업은행의 지원을 전제로 도출한 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과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과 관련해서는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신차할인 등 일부 복리 후생성 항목들에 대한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 등에 대한 별도의 제시안을 추후 내놓기로 합의했다.


 

  
 부평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SUV를 배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교섭 종료 이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창원공장은 내수 및 수출시장용 신차 CUV 배정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에 있어 노사는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외에 노사는 2018년 2월 시행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 별도 합의키로 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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