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트럭코리아가 섀시를 용접해 확장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와 설전에 휩싸였다.

 

 20일 제보자 황선욱 씨에 따르면 전남 여수 광양 전시장이 540 FH 차종에 대해 용접으로 섀시를 75㎝ 가량 늘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 황 씨는 해당 섀시 상부에 유독물 탱크를 올리는 만큼 후면부 충돌 사고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그는 "영업 사원이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제원 상 수치가 다른 것을 보고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충돌 시 용접 부분이 부러지거나 휘어지면 유독물 누출로 인한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측의 주장은 다르다. 섀시의 경우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국내 안전 법규에 맞춰 증축했고, 국내 인증을 통과했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볼보트럭코리아 관계자는 "국내 안전 법규를 통과하기 위해선 섀시를 부득이하게 연장할 수 밖에 없다"며 "수입품이 아니라 용접을 한 완제품으로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법적 또는 안전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건 구매 전 해당 사실의 고지 여부다. 황 씨는 "다른 상용차 브랜드의 경우 일체형 섀시를 사용하기에 사전에 용접 사실을 알았다면 제품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하는 반면 회사는 "황 씨가 유독물 운송 용도에 맞지 않는 적재함이 올라간 차를 구매했고, 기존에 올라간 적재함을 떼어내 탱크를 재장착 한 것이어서 사전에 구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보자는 "일정이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인 만큼 이제와 환불하거나 교환할 시간도 없다"며 "원하는 건 영업사원과 회사의 진정성있는 해명과 사과"라고 말했다. 반면 회사는 "제품 결함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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