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치인 어린이 보행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속칭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 5분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B(10)군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진탕 증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떠난 것에 불과하다.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의자가 B군에게 말을 거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찰과상이 난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능력이 미숙한 10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한 말만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