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교통안전법 개정안 등 본회의 가결

 

 새 차를 샀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받을 길이 열린다. 졸음운전 등을 막기 위해 버스 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2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교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신차를 인도받은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가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한 경우나 총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차량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런 조항을 담아야 하고, 하자로 안전·경제적 가치 훼손 등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개정안은 차량 인도 6개월 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차량 인도 시점부터 하자가 있던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일반 차량뿐 아니라 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차량 이용한 생계형 사업자를 배려한 것이다. 하자 차량 소유자는 차량 인도 후 2년 안에 '국토부 자동차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위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휘한다. 이 법은 외국에선 '레몬법'(Lemon Law)으로도 불린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신속하게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2019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기사 등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통사고 특별실태 조사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과 버스·택시의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차장 등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른바 '뺑소니'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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