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착 대상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

 

 국토교통부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운행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을 현행 '길이 11m 초과' 승합차에서 '길이 9m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앞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을 반영해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한다. 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원) 부과토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10월27일까지(40일)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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