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로 아니지만 가끔은 맞다. 부식은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아니어서 리콜 대상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한 경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한다.

 

 지난 10일 혼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신형 CR-V에서 잇따라 부식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사에 착수, 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서 리콜 또는 무상수리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가'이다. 따라서 부식의 정도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리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수리를 권고하는데 그친다. 대체로 자동차 부품 부식인 경우가 전자, 차체 부식이 후자에 해당한다.

 

 지난 2006년 GM대우(현 한국지엠)는 레조 선루프에서 부식이 발생해 무상 수리를 했다. 선루프 부식 발생 현상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 영향이 없으나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무상점검을 시행한 것이다. 지난 2014년 현대차 트라제XG, 2016년 현대차 스타렉스와 포터 등도 일부 차종이 가혹 환경의 지역에서 장시간 사용시 관통 부식으로 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견돼 무상 서비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히 차체 부식 문제가 아니라면 리콜한다. 동력계통 부품의 부식으로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센서가 부식돼 합선 또는 미작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6월 현대차는 싼타페와 맥스크루즈 등 약 40만대에서 엔진룸 덮개 잠금잠치 부식으로 주행시 엔진룸이 열릴 가능성을 확인해 리콜했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부식 리콜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혼다 CR-V 부식 논란도 단순 차체의 부식이라면 무상수리가, 주요 부품의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 문제라면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 생산돼 국내 수입되는 차종의 경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에 부식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며 "최근 일본차 브랜드가 수입차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콜과 무상수리는 처리 과정에도 차이가 있다. 우선 리콜은 강제성과 의무성이 부여되지만 무상수리는 온전히 제조 자발적 의지로 시행된다. 특히 강제성을 지닌 리콜은 제조사가 공개적으로 결함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에게 일일이 통보해야 한다. 또 리콜 시행 전 수리를 받은 사람에겐 비용을 보상한다. 하지만 무상수리는 제작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할 의무가 없고, 직접 서비스센터를 찾아온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조치를 시행하기 전 소비자가 결함을 수리해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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