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기간을 맞이한 현대기아차가 노사간 협상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금속노조와 현대차그룹이 각각 2500억원씩을 출자하는 일자리 기금을 제안했다. 현대차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나, 사실상 해당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 금속노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공동기금 조성하자”

 

 금속노조는 현대차 측에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5000억원의 기금 조성을 제안한 상태다.

 

[사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일 금속노조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금속노조 측은 초기자금 5000억원 및 매년 적립할 200억원을 통해 초임연봉 4000만원 수준의 1만2000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특히, 매년 적립되는 200억원은 신정부의 고용 촉진과 연동해 협력사의 일자리 15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금속노조 측의 설명이다.

 

 금속노조 측은 해당 재원을 성과금 일부 반납과 현대차가 미지급한 통상임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차그룹 측과 금속노조 측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에서 현대차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의 선고는 아직 계류중인 상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번 기금조성 제안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며 “재원 조달을 위해 일부 상여금 반납도 공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 “눈먼 돈으로 생색내기 주장”..반박

 

 현대차 측은 금속노조 측의 제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금속노조가 제안한 2500억원은 실체가 없는 돈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제안한 2500억원은 받을 수도 없는 눈먼 돈”이라며 “주요 재원인 통상임금 소송 임금은 실체가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가 주장한 2500억원은 인당 소송청구액 2100만~6600만원을 기준으로 상정됐는데, 이는 금속노조측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요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져야 조성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주장한 금액은 2심까지의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소송금액의 대부분은 챙긴 채 일부분만 기금으로 내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측이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모든 금액을 지급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건 업계의 시각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기금 조성에는 전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기금 조성은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큰 사안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 노조는 임금요구안을 확정하는 대의원 회의에서 일자리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요구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일자리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며 “노동계가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노력을 모아준다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홍준 기자   hjpark@dailycar.co.kr
출처-데일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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