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21대에 한해 대당 1천9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레이·소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현대 아이오닉, 쉐보레 볼트 등 환경부가 고시한 전기차 9종이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기업·법인이다.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해당 서류를 파주시 담당자(이메일 urban1978@korea.kr)에게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나 파주시 환경정책과(☎031-940-8441)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차적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승혁 기자 nsh@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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