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의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이 우리나라가 주도한 기준안대로 제정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달 8일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의 분과인 오염·에너지 전문가회의에서 한국이 주도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안이 채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11월 열리는 UNECE/WP29 총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분과를 통과한 안은 총회도 무리 없이 통과하는 것이 관례여서 이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새차증후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한 국가로 꼽힌다. 새차의 시트, 천장재, 바닥재 등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두통, 눈·피부 따가움 등을 예방하는 조치다. 우리 정부는 새차증후군에 대응하는 국제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013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차 실내공기질 국제기준 제정을 제안했다.

 

 2015년 UNECE 산하 WP29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신차 실내공기질 전문가논의기구가 결성됐고, 한국은 각국 대표단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주도했다. 11월 총회에 상정되는 기준안은 자동차 실내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해물질 샘플링,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이 기준은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이 국내법 체계로 편입시켜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제기준에 맞춰 국토교통부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마련한 국제기준을 통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