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된 지 5년이 지난 중형 LPG차는 현재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덕분에 5년 LPG 장기렌터카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LPG차를 렌트하면서 별도의 운전자 교육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또한 보험 가입 등에도 전혀 불리함이 없어 현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익사업이 된 지 오래다.


-1985년 도입,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

-모르고 교육 받으면 오히려 '손해' 인식

 


 지난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PG차 운전자교육 현황에 따르면 일반 운전자가 LPG차를 운전하려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해 1만2,000원을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가스기초 및 안전관리와 자동차 구조 및 기능 등의 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기타 보험상의 불이익 등은 전혀 없다. 게다가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어서 실제 교육을 진행하는 가스교육원이 행정기관에 요청해야 이뤄지는데,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LPG 운전자 교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LPG 운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32만7,000명이며, 이들이 납부한 교육비만 39억원이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낮은 교육료와 택시 및 장애 운전자 등의 무료교육 확대로 실제는 적자라고 설명한다. 2015년 기준 4만4,900명이 교육을 이수해 수입은 4억1,700만원이었지만 교재인쇄, 강의장 임대, 강사, 사이버 위탁운영, 담당자 인건비 등에 6억4,900만원이 들었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현재 LPG차 운전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냐는 점이다. 완성차업계는 "전혀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일축한다. 해당 교육이 시작된 시점이 1985년이고, 그 때는 영업용 운전자가 대부분이었던 만큼 필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LPG차의 완성도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교육 실효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수익 사업이 아니라는 가스안전공사의 해명도 오히려 불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육에 오히려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어서다. 가스안전공사는 교육을 폐지하면 안전의식 저하로 가스사고 증가가 우려되고, LPG차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 및 폭발, 가스 충전 중 오발진 등으로 대형사고 발생 때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누구나 LPG차를 타는 지금, 이들의 설명은 수익 사업 유지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면 굳이 가스안전공사 단독으로 교육을 수행할 필요도 없다. 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 여러 기관에서도 교육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애기다.

 


 -미세먼지 대책, LPG차 확산에 역행

 -불필요한 교육, 이제는 폐지해야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LPG 운전자 교육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국내 렌터카의 상당수가 LPG이고,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교육받지 않은 운전자이고,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으며, 보험사도 교육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더불어 최근에는 LPG 운전자 교육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LPG차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당장 내일(30일)이면 LPG차 확대 방안이 발표된다. 5인승 SUV의 LPG 엔진 탑재만 허용하려는 산업부와 2,000㏄ 미만 중형 LPG차의 구매 장벽 제거를 원하는 LPG 업계의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이 채택돼도 LPG차의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출처: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 


 그러자 운전자 사이에선 어떤 방식이든 LPG차 운전자가 늘어날텐데 연료 하나 바꾼다고 교육을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비슷한 논리라면 전기차 구매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소차를 구입하면 화학기관에서 수소연료 교육을 받는 것과 같다. 같은 논리라면 지금 휘발유와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석유관련 기관의 기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지금도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의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안에 연료 안전교육도 포함돼 있다. 1985년 제정돼 이제는 유명무실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2017년 지금, LPG차 운전자 교육은 명분 없는 사업이라는 오명에 휘말려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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