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대상은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2017.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2018. 12. 31.까지 제작·조립·수입차량)이다. 4축 이상 자동차와 피견인차, 덤프형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는 장착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로이탈 경고 기능(별표6의29)을 충족해야 한다.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송(가맹)사업자의 자동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법상 중대 교통사고 유발자의 교통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육 이수 실적이 미흡했다.  
 
 이와 함께 최소 휴게시간, 연속 근무시간, 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제여부 확인 등에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최소 휴게시간과 연속 근무시간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별표 4)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제21조 제23호)에 규정된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특별한 경우 5시간 운행 후 45분 휴게 가능하고 여객의 경우 2시간씩 분할 가능하다.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 안전기준(제54조 제2항)의 최고속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승합차는 110㎞/h, 총중량 3.5t 이상 화물·특수차는 90㎞/h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6월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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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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