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량 엔진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17만 1천여대가 리콜(시정조치)된 현대·기아자동차를 시민단체가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제작 결함 책임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초 현대·기아차는 현대차 국내 5개 차종 17만 1천348대의 세타2 엔진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결과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가 리콜됐다. 현대차는 작년 10월부터 국토부가 해당 결함 가능성에 관해 조사를 벌여서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그제야 먼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늑장 리콜' 지적을 받았다.

 

 서울YMCA는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 보도로 해당 결함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면서 "8년간 결함을 부인하다가 국토부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함 가능성을 은폐하면서 해당 차종을 계속 판매해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늑장 리콜' 지적에 관해 "작년 10월부터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면서 "보증수리 기간 연장 후 이전보다 많은 고객이 점검을 받게 되면서 해당 문제 가능성을 발견, 리콜 사안이라고 판단해 자진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효석 기자 hy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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