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운영을 위한 전문 사업자로 ㈜지앤텔·㈜에버온·㈜KT·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포스코ICT 등 5개 기업을 선정하고 20일부터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 공용충전기 =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 비공용충전기 = 단독주택 소유자·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 비공용충전기 =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별로 마련한 콜센터에 하면 된다. 환경부 전기차 누리집(www.ev.or.kr)에서 사업자별 주요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제공가격·설치비용·제공 서비스 등을 사전에 비교한 후 사업자로 하여금 설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설치 비용은 모델에 따라 최저 87만원에서 최대 920만원까지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9천515대의 완속충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사업장 등에서도 공용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구매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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