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기술개발 자회사 '네이버랩스'의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허가는 지난해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13번째이자 IT업계에선 처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계와 서울대학교 등 학계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진행돼 왔다.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정보통신 등 IT 산업이 융합된 미래 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 해외의 경우 구글 등 IT 업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참여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9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의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이어 2019년까지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센서, 통신, 제어 등)을 자체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0년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