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과 승용차 이용 자제 유도 등 도심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처음 시행된 건 1994년 9월 대전 시내 일부 구간과 1995년 2월 경부고속도로 구간으로 현재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

 

 버스전용차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고속도로 전용 차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가 유일하다. 구간은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평일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에 이르는 총 연장 44.8㎞다. 아침7시부터 오후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IC까지 총 길이 141.0㎞를 시행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같다.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은 연휴 전날 아침 7시에서 연휴 마지막 날 새벽1시까지다. 구간은 공휴일과 동일하다.

 


 시내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중앙버스차로는 서울에서 지난 2004년 본격 시행됐다.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대부분의 간선 도로에 설치됐다. 부산, 대전, 세종시 등은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이 한창이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지자체별로 시간제, 전일제를 나눠 운영한다. 구분을 위해 차선을 시간제의 경우 단선으로, 전일제인 경우 복선으로 표시한다. 또한 표지판으로 운전자에게 알린다. 서울의 경우 시간제는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전일제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9시에 종료된다. 부산의 시간제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다. 전일제는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며,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30분까지다.

 


 인천은 시간제 밖에 없다. 시간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다. 대전과 대구, 광주 역시 시간제로만 존재하는데, 대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대구와 광주는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30분에서 7시30분으로 정해져 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기준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로 구분된다. 고속도로에선 9인승 이상 승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6인 이상 탑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5인승 이상의 대형버스는 운전자만 탑승해도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선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노선을 지정해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차 등이 있다. 긴급자동차,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등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하면 승용차 및 4t 이하 화물차 5만원, 승합차 및 4t 초과 화물차 6만원, 이륜차 및 원동기 자전거 4만원의 범칙금 또는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단, 운영 시간이 아닐 경우 모든 차의 운행이 가능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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