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6월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보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는 1회 위반시 화물,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검찰에 송치돼 기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무보험으로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되는 건수가 매달 400여건에 달하는 등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과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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