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자동차가 캠리를 비롯한 6개 차종을 리콜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요타코리아가 캠리 등 6개 차종 5232대를 다음달 27일부터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캠리(3260대) 캠리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2WD(599대) 시에나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자동차들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내장재 연소성이 국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는 토요타 전 차종으로 확대해 캠리 이외에 5개 차종에서 동일한 문제점을 찾아냈다.

 

 국토부는 우발적 제작결함이 아닌 이미 명시된 한국 정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까지 내릴 예정이다. 토요타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고 한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해당 차량 판매를 중단하며 동시에 새 소재를 장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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