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불법·허위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차는 추적조사하고,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 검사 방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상반기부터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입력된 촬영사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구조 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되면 추적조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번호판만을 근접촬영하거나 불법 변경한 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리고 촬영하는 사례가 많았던 데 따른 대응이다. 동시에 불법·허위검사 및 구조변경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검사를 저지른 사업자 및 검사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불법검사 등으로 해임된 검사원은 향후 2년간 검사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벌금도 상향 조정한다.

 

 검사 중단 시 해당 사실 기록도 의무화한다. 일부 운전자가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항목이 나오면 검사소를 옮겨 합격 처분을 받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해당 사실을 VIMS에 강제적으로 기록하고, 추후 합격처리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밖에  배출가스 검사장비 등에 측정값을 수동 입력을 금지하는 등 검사장비 제작 기준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자료 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책을 발굴했다"며 "민간 정비업체의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인디애나대학 및 국제자동차검사위원회(CITA)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은 전체의 약 12.6%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결함의 60%를 제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 제도는 결함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일부 민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