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하는 선택적촉매장치(SCR)를 불법 개조한 대형 경유차를 3월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SCR는 배출가스 온도가 300℃가 넘으면 촉매제를 분사해 배출가스 중 섞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다. SCR이 작동하면 차량 출력이 떨어진다. 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SCR를 불법 개조하면 SCR 오작동을 인식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환경부는 불법개조된 SCR을 인식하는 OB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 7개 대형 경유차 제작회사에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생산돼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대형경유차는 OBD 부착이 의무로 돼 있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되는 대형 경유차는 약 4만대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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