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원(F1) 수장인 버니 에클레스톤(83) F1매니지먼트 회장이 뇌물 제공 혐의로 독일 법정에 서게 됐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에클레스톤 회장을 재판에 회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06년 독일 바이에른 란데스방크가 F1 지분 48%를 CVC 캐피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은행 직원인 게르하르트 그립코브스키에게 4천400만달러(468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뇌물은 이 은행이 챙긴 수수료 수입이 영국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그립코브스키는 지난 2012년 뮌헨지방법원에서 수뢰 및 배임 혐의로 8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에클레스톤 회장측 변호인은 이날 "뇌물 제공이 없었다는 우리의 입장이 유효하다. 그리브코브스키의 진술에 의존한 기소는 근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회부 결정이 늦어진 것은 재판부의 한 판사가 퇴직하고 후임자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는 4월 말께 첫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에클레스톤 회장은 지난 2009년 28세 연하인 아르마니 브랜드 모델 출신 슬라비카와 이혼하면서 10억달러(한화 1조635억원)를 줘 스포츠계 역대 최대 위자료 제공 기록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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