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 제주 관광을 준비하는 문모(28)씨는 차량 대여료가 하루 100원이라는 A렌터카의 광고를 보고 차량 대여를 문의했다. 그러나 총액운임에 손해면책 보험료 4만2천900원이 포함돼 4만3천원으로 가격이 껑충 뛰자 순식간에 기분이 엉망이 됐다.

 

 이 업체는 '렌터카 대여료 100원' 행사를 진행, 일부 렌터카에 대해 대여료는 100원이지만 자차보험 형태의 손해면책료를 끼워 팔고 있다. 그런데 비슷한 중형차종을 이달 중 예약률이 높지 않은 시기에 빌릴 경우 대여료는 100원에 보험료가 2만대로 변동된다. 반면 이달 예약률이 높은 시기에는 하루 보험료가 3만∼4만원대로 올라간다. 저가에 차를 빌려준다고 광고, 고객의 관심을 끈 뒤 예약률에 따라 보험료를 변동시켜 비용을 올려받아 사실상 원가를 보전하는 방법을 써 고객의 원성을 사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대인·대물 등의 종합보험과 자차보험은 금액을 변동할 수 없다"면서 "이런 손해면책제도는 법적으로 보험이 아닌 사실상 업체가 벌어들이는 수익 항목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손해면책제도를 자차보험 형태로 만들어 고무줄처럼 비용을 조정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렌터카 관계자는 "대여료 100원은 마케팅의 하나이며 많은 고객이 같은 차종을 이용하게 되면 사고율도 높아질 것이라서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 예약률이 높을 때는 보험료를 올려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차 보험은 고객들의 안전 운행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차량별 자차 한도액까지 고객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싼 가격으로 광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관행이 지속되자 방문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렌터카 요금은 상한선 제한이 없이 신고한 금액 내에서 자율 할인이 가능한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는 24시간 대여 기준 19만∼51만원까지 각 차종에 따른 최고 요금을 신고해 놓고 있다. 이는 도내 업체 평균 신고금액 7만∼18만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런 뒤 비수기에는 자차 보험을 끼워 팔아 원가를 보전하고 성수기 때는 금액을 그대로 올려 받는 것이다.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국내 관광객 10명 중 8∼9명이 개별 관광객일 만큼 제주 관광이 개별 중심으로 변해 렌터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난립한 업체의 가격 출혈 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제주지역 렌터카는 64개 업체에 등록 대수가 1만6천324대에 이르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3년말 등록 대수 7천206대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이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