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정한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경남 창원시가 올해 전기차 민간보급을 더욱 확대한다.

 

  지난해 기초지자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 30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100대를 보급한다. 시민이 전기차를 살 때 정부·경남도·창원시의 지원금을 합해 전기차 대당 2천10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차 값은 구매자가 부담하는 식으로 보급한다. 800만원짜리 완속 충전기도 제공한다.

 

 2013년에는 기아차의 레이 EV, 한국GM의 쉐보레 스파크 EV, 르노삼성의 SM3 Z.E 등 국산 전기차 3종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환경부가 기아차 소울 EV, BMW i3 등 새롭게 출시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창원시가 처음으로 30대에 한정해 보조금 신청을 받았더니 9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뽑힌 시민 일부가 충전기를 설치할 장소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어려워 전기차 구입을 포기하는 등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보조금 지급 못지 않게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기차 민간 보급 정책 외에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81대의 전기자동차를 현재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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