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운동·조경 시설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에 50만원, 20면에 1천만원까지다. 단독주택도 담이나 대문 등을 고쳐 주차장을 만들면 최대 170만원을 지원한다. 옆집과 함께 만들면 200만원을 준다.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이 사업에 3억원여원을 투입,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5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홍인철 기자 icho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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