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에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LPG 택시가 급격히 경유 택시로 바뀌는 것을 감안, 경유 택시 도입량은 매년 1만대로 제한할 예정이다.

 

 
 2일 국토교통부의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 연료 다변화 및 LPG 가격 하향세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고, 유로6 배출기준 경유 승용차의 택시 사용 때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택시 연료 시장은 LPG, 경유, CNG 등이 치열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는 유로5 경유 승용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당 0.180g 이하다. 그러나 내년 9월부터 적용되는 유로6 기준은 0.080g 이하로 질소산화물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배출가스 감소를 들어 그간 환경부의 반대에도 경유 택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정유 업계는 경유 택시 도입과 함께 택시 차령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경유 택시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배기량 2,400㏄ 미만 개인택시는 기본 7년 운행 후 추가로 2년까지 운행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은 4년 후 2년 연장이 주어진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의 경우 이 같은 차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한 법인은 6년 운행 후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주행거리가 늘어나 상대적으로 ℓ당 효율이 높은 경유 택시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경유에 택시 연료 보조금이 주어지면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택시로 활용될 경우 연료 보조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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