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인제와 고성구간 미시령 옛길의 차량운행을 내년 4월 15일까지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도로법 58조에 따른 것이다. 도로법 58조에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또는 도로의 손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간 인제∼고성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또는 진부령을 이용해야 한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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