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인력 구조조정 명분을 쌓기 위해 고의로 적자를 부풀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하고, 금융감독원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27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에 대한 특수 감정을 의뢰받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회계학)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 교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감정보고서에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러 적자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유형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손상차손이 적게 반영(과소계상)됐으며, 이는 회계 원칙상 의미가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정평가 결과 손상차손 금액은 회사가 반영한 5177억원보다 71억원 많은 524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 및 노동계, 시민단체는 쌍용차가 회계 조작으로 부실을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합리화했다고 주장해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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