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의 재교부가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의 재교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은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차량등록부서(국토부)에 번호판 영치 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자동차세 4건(58만6000원)을 체납해 경북의 한 시(市) 세무과가 지난달 21일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다음날인 22일 부산시의 한 경찰서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한 뒤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번호판을 재교부 받았다.

 

 안행부는 매년 체납차량 단속대책을 추진해 지난해말 기준으로 29만여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전산망을 연계, 실시간으로 영치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명의상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대포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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