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동차 결함이나 하자 신고를 한국소비자원과 교통안전공단 중 한 곳에만 접수해도 결함 조사가 진행된다.

 

 안전행정부·한국소비자원·교통안전공단은 12월부터 소비자원과 공단에 접수되는 자동차 결함 신고를 소비자의 동의 아래 상호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조사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 결함(리콜)에 대한 적시 대응, 자주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에 일괄적인 시정 조치가 가능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작 결함(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안전 결함) 조사는 교통안전공단, 품질 결함(제작 결함 외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품질 결함)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에 나뉘어 소비자는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또 조사 업무 분할로 두 기관이 세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두 기관에 접수된 자동차 결함 신고는 8천577건이며, 리콜이 시행된 자동차 수는 107만9천19대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차관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해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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