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타결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는 1인당 2879만원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728만원보다 높은 것이다.

 

 현대차가 대학 미진학자녀 기술지원금 1000만원,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정년 61세 연장 등을 수용하지 않는 등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 노조도 적지 않은 실리를 챙긴 셈이다.

 

 노사는 기본급 9만7000원 인상(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350%+500만원, 주간연속2교대 제도 도입 특별합의 100%+50만원 복지포인트 ,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50%+50만원,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6일 홈페이지에 올린 '잠정합의' 해설에서 이번 합의안에 따라 1인당 인상효과가 2879만3897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1년 2724만원, 지난해 2728만원 등보다 많은 것이다.

 

 노조 설명에 따르면 대리이상 조합원의 경우 기본급 437만2285원, 제수당 45만5414원, 호봉승급분 33만7410원 등 기본급과 제수당에서 연 516만5018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성과금 '450%+정액' 1442만8789원에다 일시금 850만원,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50만포인트와 재래시장 상품권을 합해 70만원 등 2362만8789원이 보태진다. 두 내역을 더하면 2879만3897원이 된다.

 

 이는 한국GM의 합의안(기본급 9만2000원, 직군 수당 10뭔 성과금 1000만원)과 쌍용자동차 합의안(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 제외), 직무수당 1만5000원, 성과금 2014년 1월 협의) 등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다.

 

 노조는 또 건강권과 관련해 산보센타 내 한방진료 실시, 조합원 암 진단시 최고 1000만원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4대 중증질환자의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9개월 동안 70%를 회사가 지원하고, 35세 이상은 회사가 매 5년마다 종합검진비와 대장내시경 검사 비용을 100% 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거 등 복지와 관련해선, 조합원의 주거지원기금을 450억원(대출금리 연 2%)으로 증액했고 미혼자 결혼기금도 10억원을 증액했다.

 

 노조는 또 조합원 사망시 유자녀의 고등학교 학자금도 매년 100만원 지급되도록 했다. 전문대학 전공 심화과정시 8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고, 근속기간에 따른 기념품 금액도 연령대별로 100만원씩 상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녀 출생시 휴가는 3일에서 5일로 확대했고 회사가 기숙사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을 깎아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 연간 생산물량 174만대 이상 유지를 회사가 보장했으며 신차종은 국내공장 우선 투입한다는 약속도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 출근일수가 80~90% 미만인 조합원들도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는 이날부터 부분파업, 양재동 현대차 본사사옥 진격투쟁 등을 철회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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