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할 때 사고사실이나 침수사실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오는 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업자는 각각의 고유의 업무 수행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정비업소가 알려야 할 내용은 대쉬 패널 등 안전과 관련된 57개 항목이다. 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내용 중 등록번호와 연식 등을 전송해야 한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는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타인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접근이 가능하다.

 

 축적된 자동차의 생애주기 관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http://www.ecar.go.kr)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 시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돼 자동차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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