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임금단체협상을 위한 본교섭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노조(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일괄제시안과 함께 4대 중증질환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대학 미진학 자녀에 대해 기술지원금 1000만원을 달라는 등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조합원의 건강권을 내세워 이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날 쟁대위 속보에서 제시하라고 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요구는 크게 4가지다.

 

 노조는 우선 기존 휴직기간(15일 이상 장기요양 필요시 1년 이내, 단 본인의 요청시 3회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외에 본인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1년 연장을 요구했다.

 

 또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12개월간 지급하되 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고 하라는 내용도 있다.

 

 5대 발암성 물질(벤젠, 포름알데히드, 6기 크롬, 결정형 석영, 석면)에 노출된 종업원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해 검진을 실시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만약 5대 발암성 물질과 관련한 특수검진 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정밀검사 비용을 회사가 전액 지원하라는 것.

 

 조합원이 재직 중 암 진단시 입원비나 외래 진료시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으로 정산한 뒤 회사에서 본인 부담금 전액과 보험 비급여분 전액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처럼 노조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최근 현대차에서 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 연이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주말에만 5공장에서 2명의 조합원이 암으로 사망했고 올해에만 벌써 18명의 조합원이 암 또는 뇌.심혈관계 질횐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를 "46년간 지속돼 온 심야 주야간 맞교대와 자동차 산업특성상 발암물질에 많이 노출된 탓"이라고 지목했다.

 

 노조는 "자동차 공장 곳곳에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산재해 있고 주야간으로 잔업과 특근을 해야 생활임금이 확보되는 기형적 임금체계의 모순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도 했다.

 

 노조는 "현대차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사망사고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며 "단체교섭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예방과 완전한 치료, 재활, 요양을 위한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은 노조의 단협안에 있던 것이나 핵심쟁점은 아니었다”며 “산업안전 관련분야나 의료비 지원 등은 현대차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전체 근로자 수가 6만명에 달하고 기술직 평균 연령이 46세 인 것을 고려할 때 일반국민들의 사망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대학 못 간 자녀에 1000만원을 달라거나 장기 근속자한테 그랜저 가격을 1000만원 이상 깎아 달라고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조합원의 건강권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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