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지만 국내 도로 환경상 지켜지는 일은 적다. 그러나 1차로 비우기는 교통 선진국에선 '불문율'이다.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운전자 간의 약속으로 인식돼 있다. 굳이 선진국 사례를 들지 않아도 1차로는 항상 비워야 한다. 국가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 따르면 운행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르면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앞지르기, 2차로는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로 정해져있다. 편도 3차로 역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규정돼 있으며, 2차로는 승용R28;승합, 3차로는 모든 화물, 특수, 건설 기게 등이 통행해야 한다. 4차로의 경우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 중R28;소형 승합, 3차로 대형 승합,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1.5톤 초과 화물, 특수, 건설 기계가 통행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판단하면 모든 추월은 반드시 왼쪽으로 하게 돼 있고, 최상위 차로인 1차로는 추월하는 차를 위해 항상 비워둬야 한다. 때문에 1차로에서 고속도로 정속 주행하는 일은 엄연히 법규 위반이다. 설령 그것이 제한속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주행이라도 1차로 추월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된다. 국내법상 통행차로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여기에 벌점 10점이 추가된다.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의 지정차로 미준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추월은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는데, 지정차로 바로 왼쪽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달리는 버스라면 1차로 추월이 아닌 2차로 추월을 해야 하고, 반드시 추월 후에는 3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고속도로에서 추월은 왼쪽으로 해야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측통행인 경우 고속도로 진입은 항상 오른쪽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상위 1차로는 진입이 한쪽에서만 이뤄져 다른 차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좌측에 조향장치가 달린 운행 특성상 운전자가 추월차로의 자동차 진입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통행방식과 조향장치가 우리나라와 반대인 일본은 추월차로나 방법 등이 정반대다. 

 

 한편, 버스전용차선이 1차로에 설정돼 있는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차로수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일 경우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이를 제외하고 4차로 고속도로로 분류한다. 분기점(JCT)이나 진출로(IC)에선 운전자가 미리 진로를 바꿔 달릴 수 있고, 근방에선 지정차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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