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액화석유가스(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기간 제한 없이 몰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비장애인의 경우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2015년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현재 국내에 등록한 LPG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8337대(6월 기준)로 전체 LPG 차량(242만7189대)의 0.8%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협회의 요청이 있었던 데다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면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6일부터 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뿐 아니라 장애인을 사위·며느리로 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의붓 자녀에 대해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LPG 수급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운전자 등에 한해 LPG 자동차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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