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단협안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최근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노사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임단협 실무 교섭에서 노조 측에 관련 단협안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5월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2011년 업무상 재해(폐암)로 사망한 황모씨의 유족이 “단협 96조(우선 채용)에 따라 황모씨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협 96조는 2009년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업무 능력을 갖췄는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돼 있는 단협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사자인 유족과 현대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현대차는 이를 근거로 단협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이 조항 외에도 복수 노조를 허용한 법을 위반한 조항인 1조(유일 교섭단체) 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7조(통지 의무) 50조(임금 인상) 114조(교섭 의무) 등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큰 다른 조항들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단협 개정 요구는 노조와 회사 모두가 가진 권리이자 의무”라며 “회사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여개에 이르는 단협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은 노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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