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은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GM 관계자는 26일 "법무팀 등 관련팀과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내부검토를 거쳐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이 나와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GM은 본사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미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날 판결은 GM의 바램과는 거리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한국GM 직원 강모씨 등 102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한국GM은 근로자들에게 8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연초에 정해진 업적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그 액수가 달라지지 않고 그 해에는 고정돼 있으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 등의 임금 항목 중 업적연봉, 조사연구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혐료, 직장단체보혐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국GM이 지난 4월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가 불분명하고 대법원의 해석마저 일관되지 않는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다고 할 수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씨 등은 사측이 2000~2001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인사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업적연봉의 형태로 전환하고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자 200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근로자들에게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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