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법규위반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24일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무인비행선 시험비행을 마친 후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단속에 나선다. 이후 7월30일~8월4일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R28;갓길차로R28;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다. 여기에 비행선에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이라는 문구를 넣어 교통질서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으로 360°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했다.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1㎞ 반경 내 지상에서 차가 동행하며 원격조종한다. 연속비행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무인비행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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