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건물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MG손해보험사와 협약을 맺고 다음달 중순부터 '에코마일리지 자동차 보험료 차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MG손해보험사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시에서 쌓은 에코마일리지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시가 지난 2009년에 도입해 운영 중인 '에코마일리지'는 시민과 단체가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전기·수도·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의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지급해준다.

 

 가정회원의 경우 에너지 절감 목표(10%)를 달성하면 연간 10만원의 에코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단체회원은 절감량이 5% 이상이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파트 관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나 MG손해보험 홈페이지(www.mggeneralin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복 기후변화정책관은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면서 MG손해보험사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연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추가혜택으로 최대 3만 마일리지(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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