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 “통상임금 판례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 교수는 “최근 대법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소송 증가와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기업의 우발채무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이 확산될 경우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투자활동과 고용창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관련 우발채무의 규모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8조 5000억원, 한국노동연구원이 21조 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총은 개별기업별로 현대기아차는 6~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 한국GM 1조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한국GM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해 지난해 결산에서 8140억원을 충당금을 반영한 상태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대니엘 애커슨 GM 회장이 투자 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한 적도 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노사는 협상을 통해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다뤄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소송은 차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영석 한남대 교수(경영학)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주제 발표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없이는 세계 자동차산업에서 더 이상 경쟁할 수 없는 만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국자동차산업 임금 상승률은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가장 높아 2011년 기준 자동차산업 시간당 평균임금은 미국 38$, 독일 60$, 일본 37$, 중국 2.17$, 한국 현대차 34.8$로 추정됐다.

 

 반면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공장별 자동차 대당 조립시간은 현대차 30.7시간으로 GM 21.9, 포드 20.6, 도요타 27.6, 닛산 18.7, 혼다 26.9시간 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 교수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사활적 요소는 원만한 노사관계”라며 ‘노사정 대타협’을 역설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의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대기아차의 교대제 개편이 부품업체 교대제 개편의 촉진제 역할을 했으나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배 본부장은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이 부품업체의 교대제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투자, 물량확보의 안정성, 임금수준 조정 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중기적으로도 경쟁력 약화, 적자누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자동차부품업체 교대제와 노동시간 개선을 위해 완성차 및 부품업체 노사, 정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법제의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는 교대제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공정의 합리화, 생산성 향상 추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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